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뿔난퇴직자 <IMG alt="" src="http://www.kttu.or.kr/kttu_data/news_01/IMG0.83217200_1243333158"> <IMG height="13" alt="삭제" src="http://www.ilovekt.org/2016/neo_board/modules/board/skins/xe_board/images/common/buttonDeleteX.gif" width="12"> <IMG height="17" alt="수정" src="http://www.ilovekt.org/2016/neo_board/modules/board/skins/xe_board/images/white/buttonModifyE.gif" width="20"> <IMG height="17" alt="답글" src="http://www.ilovekt.org/2016/neo_board/modules/board/skins/xe_board/images/white/buttonReply.gif" width="20"> 2010.02.07 20:14:21 퇴직자뿔낫다 <P class="MsoNormal" align="center"><2009년 단체교섭></P> <P class="MsoNormal" align="center">잠정합의(안) 해설</P> <P class="MsoNormal"> </P> <P class="MsoNormal">1. 교섭 진행사항 </P> <P class="MsoNormal"> </P> <P class="MsoNormal">5월 13일 본교섭 실시를 기점으로 본교섭 4회, 임금실무소위원회 5회, 단체협약실무소위원회 1회, 복지기금협의회 3회, 인사제도개선협의회 10회를 진행하였다. </P> <P class="MsoNormal"> </P> <P class="MsoNormal">2. 2009년도 단체교섭 분야별 합의안 </P> <P class="MsoNormal"> <P class="MsoNormal">■ 임금분야</P> </P> <P class="MsoNormal"> </P> <P class="MsoNormal"> </P><BR> <P class="MsoNormal">가. 기본급 현수준 유지, 통신보조비, 특별위로금 지급 </P> <P class="MsoNormal"> </P> <P class="MsoNormal"><해설> </P> <P class="MsoNormal">1) 임금 현 수준 유지 </P> <P class="MsoNormal">회사는 현 경영의 악화, 성장 정체성을 이유로 임금 총액 5% 반납 주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장하였지만 노동조합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최소한의 현수준 유지 요구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관철시킴. </P> <P class="MsoNormal">또한 고용안정의 명시적 표현은 없지만 현수준 유지 조건으로 고용안정을 주장함과 동시에 관철하였으므로 고용안정 장치를 마련하였다.</P> <P class="MsoNormal"> </P> <P class="MsoNormal">2) 통신보조비 무상 전액 지원(타사 정보이용료,소액결제료,국제전화,해외로밍 제외) 6월1일 시행</P> <P class="MsoNormal">기존 3만원, 선로요원 4만4천원, 개통요원 5만2천원 등 통신보조비 한계선을 삭제하고 업무 구분 제한 없이 전 직원 무상지원 합의. 그러나 개인적인 타사 정보이용 및 소액결제요금, 해외여행에 대한 통신비는 제외키로 함.</P> <P class="MsoNormal">다만, 정보이용료 중 KTF 켄텐츠 이용 시 무상이며 타사(SKT 등) 정보이용료는 제외하는 것임.</P> <P class="MsoNormal"> </P> <P class="MsoNormal">3) 특별위로금 200만원 지급</P> <P class="MsoNormal">(7월 25일 100만원, 2010년 1월6일 100만원: 별도통장 입금)</P> <P class="MsoNormal">KTF 통합에 따른 특별위로금 기본급 100% 수준의 요구는 평균 240만</P> <P class="MsoNormal">정도이며 이를 일률적으로 200만원으로 노동조합이 요구한 기본급 100%</P> <P class="MsoNormal">수준 목표를 달성 함. 지급시기를 이원화한 것은 대외적 시각과 집행예산</P> <P class="MsoNormal"> 관련으로 조정한 것임. </P> <P class="MsoNormal"> </P> <P class="MsoNormal"> </P> <P class="MsoNormal"> <P class="MsoNormal">■ 복지분야</P> </P> <P class="MsoNormal"> </P><BR> <P class="MsoNormal">가.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확대: 3자녀 이상</P> <P class="MsoNormal"> 16학기 범위내에서 3자녀 이상까지 지원</P> <P class="MsoNormal"> </P> <P class="MsoNormal"><해설> </P> <P class="MsoNormal">1) 지급대상: 직원의 호적 또는 주민등록상 등록된 자녀(자녀수 제한 없음) </P> <P class="MsoNormal">예: 2자녀의 총학자금 수혜기간이 12학기일 경우(전문대 3년+전문대3년)</P> <P class="MsoNormal"> 세번째 자녀에게 4학기 지원 가능</P> <P class="MsoNormal"> </P> <P class="MsoNormal">2) 시행시기: 2009년 6월 1일부터 </P> <P class="MsoNormal"> </P> <P class="MsoNormal">나. 의료비 지원기준 개선</P> <P class="MsoNormal"> 본인부담금 월 3만원 초과시 그 초과액</P> <P class="MsoNormal"> MRI, CT 본인부담액의 30% 및 총한도액 1,000만원 까지 지원</P> <P class="MsoNormal"> </P> <P class="MsoNormal"><해설> </P> <P class="MsoNormal">1) 지급대상: 직원의 배우자 및 20세 이하 자녀</P> <P class="MsoNormal">2) 산정기간: 매월 초일부터 말일 </P> <P class="MsoNormal">기존 년 500만원 한도액을 1,000만원 확대</P> <P class="MsoNormal">3) 시행시기: 2009년 6월 1일부터 </P> <P class="MsoNormal"> </P> <P class="MsoNormal">다. 복지기금 출연: 260억원 기금 출연</P> <P class="MsoNormal"> 관계법령에 따라 자본금 25%(907억)를 목적사업비로 전환 </P> <P class="MsoNormal"> </P> <P class="MsoNormal"> 1) 출연시기: 별도 복지기금협의회 결정</P> <P class="MsoNormal"> </P> <P class="MsoNormal"> <P class="MsoNormal">■ 단체협약 분야</P> </P> <P class="MsoNormal"> </P> <P class="MsoNormal"> </P><BR> <P class="MsoNormal">가.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변경을 포함한 21개 조문 개정 </P> <P class="MsoNormal"> </P> <P class="MsoNormal"><해설> </P> <P class="MsoNormal">1) 법령개정과 회사 CEO 명칭변경, 인사/보수제도 개선에 따른 조문 개정 </P> <P class="MsoNormal">2) 불필요한 부칙 조항 폐지</P> <P class="MsoNormal"> </P> <P class="MsoNormal"> </P> <P class="MsoNormal"> <P class="MsoNormal">■ 인사/보수 분야</P> </P> <P class="MsoNormal"> </P><BR> <P class="MsoNormal">1. 인사/보수 제도 개선 </P> <P class="MsoNormal">- 노동조합은 KTF 통합을 기반으로 새로운 인사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무엇보다 2001년 밀실에서 합의한 직위미부여의 독소조항 폐지에 전념하였다. 지난 1998년 직급별 호봉제 도입과 정년 58세 일괄 적용, 1999년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인사/보수 제도 개선이 10여년이 지나옴에 따라 현실적 인사/보수체계 문제점이 대두되었고 미래의 통합 KT 초석과 KTF의 실질적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사와 보수가 연동되는 체계를 도입한 것이다. </P> <P class="MsoNormal">- 노동조합은 일부 고과에 대한 보수 연동이 결국 노동강도 심화와 노동통제 대상으로 변질될 우려를 검토하였지만 전체 95%의 종사원들의 임금저하 없는 보수체계와 공정한 평가를 위한 동료 상호간 다면평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투명한 인사제도 및 전체 다수의 임금상승을 위한 차선책인 것이다.</P> <P class="MsoNormal"> </P> <P class="MsoNormal"> ※ 세부적 사항은 별도 자료 참조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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